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 19:00 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 덕 2리 앞길에서 같은 군 의성읍 고은 길 3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계속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