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30 2020나41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4. 14. G조합과 대출한도금액 합계 1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G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신탁한 후, 원고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4. 접수 제19090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F, G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제20조(처분방법) ① 이 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4조(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 보호대상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