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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속칭 ‘꽃뱀’ 수법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분담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모텔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도록 협박을 하여 간통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온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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