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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2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 전 1937㎡’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덕군 E 전 1937㎡를 구입해 두면 짧은 기간 안에 2-4배의 거액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300,000,000원 이상을 벌 수 있다. 나는 철도부지를 살 것이니, 언니랑 다른 사람은 이 땅을 나눠서 사면 내가 다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게 팔아줄 테니 대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9.경 울산 남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건소재지란에 “경북 영덕군 E”, 대지면적란에 “586평”, 평당가격란에 “260,000원”, 매매금총액란에 “일억오천이백삼십육만원, 152,360,000원”, 계약금란에 “일억이천만원”, 잔액란에 “삼천이백삼십육만원”, 매도인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G 110동 7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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