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5. 4. 15. 이 법원에 D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01호, 1005호, 704호, 702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법원 C)을 하였고, 2015.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4. 3.경 D과 이 사건 건물 1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2008. 7. 22. D과 이 사건 건물 10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3. 4. 피고 A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 4순위로 16,232,186원을, 피고 B에게 마찬가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1, 4순위로 15,000,000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3, 5순위로 114,690,9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의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