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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 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36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C 등 성명불상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이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뒤졌어 씨발놈’이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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