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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정2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22:2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쯤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파악하자, 피고인이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 그런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F 112 순찰차 조수석 앞 흙받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E이 “왜 차를 발로 찹니까. 이러시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만 귀가하시죠.”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야 씨발놈아 집어 넣을려면 한번 넣어봐라."고 하면서 다시 조수석 앞 흙받기를 발로 1회 차 시가 299,967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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