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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069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389,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2. 11. 10:37경 D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소사감거리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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