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니 카메라 매장 앞길을 번영사거리 쪽에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SM5 LPLi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