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5206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경상남도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5.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비합리적인 업무배정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정불화가 복합적으로 겹쳐 우발적으로 무단결근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무단결근 직전 배우자와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되어 근무처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고의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절차상 하자 원고는 무단결근 이후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징계에 따른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23년의 공직생활동안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가 행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형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