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9. 의정부시에 지방공업주사보로 임용된 뒤 2009. 10. 21.부터 2010. 10. 25.까지 의정부시 공영개발과, 2010. 10. 26.부터 2014. 7. 10. 경전철사업과, 2014. 7. 11.부터 2015. 6. 30까지 교통기획과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경기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69조 제1항 1호에 따라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의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독업무는 부수적인 지원업무로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0년경 B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징계사유 중 수수금액 확정에 있어 불분명한 면이 있고, 2010년 10월과 2011년 2월 받은 과일과 식사는 의례적인 선물이며,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6. 3. 3.로부터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가 2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며 표창 등을 받아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