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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현대 호텔 앞 도로를 한화 콘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90km 내지 95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6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미만성 뇌손상의 증 및 두개골 골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동영상 CD,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조사 분석 결과 통보, 수사보고( 속도 표지판 표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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