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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9 2016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F1 경기 장( 상 촌 교차로) 쪽에서 영 암소 방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130km 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30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피해차량) 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운전의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 자인 위 B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I(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 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 세, 여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2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장간막 동맥( 하장 간 막 동맥 분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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