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지품면 낙 평 리 마을 앞 34번 국도를 영 덕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시속 48km 이내로 운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48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위와 같이 시속 약 80 ~ 90km 로 과속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6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m 전방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첨부서류,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시체 검안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통보 첨부 건), 수사보고( 기상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 제한 속도 확인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