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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8나286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아래 추가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8. 12. 6. 경락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안양지원은 2019. 1. 9. ”실제 배당할 금액: 139,688,647원, 배당액: J조합 50,634,820원, 피고 88,324,931원, A 728,896원“인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88,324,931원을 배당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중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갑 27,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 중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의사합치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의사합치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 21행 중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그런데 피고가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위 88,324,93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8,324,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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