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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1445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2.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2. 4. 접수 제14896호로 채권최고액 40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서울 서초구 D 제지하층 E호 등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말경 F를 통하여 소개받은 G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잠시 맡겨두면 5,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2016. 2. 4. G와 함께 H, 피고 등을 만나서 H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백지에 ‘사억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신청서를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의사합치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G, 피고, H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의 의사표시는 사기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16. 2. 4. 주식회사 C에 2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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