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367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2016.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빌라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잠시만 맡겨두면 돈을 벌 수 있다. 1개월 후에 서류와 돈을 돌려 줄 것이다’는 D의 말을 믿고, 피고를 만나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건네주는 백지에 '4억5백만원'이라 기재하여 원고의 인장과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신청서를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근저당권설정의사표시가 유효하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16. 2. 4. 주식회사 C에 2억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