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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62963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Z 지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5행의 “AN”을 “F”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4행의 “원고가”부터 16행까지를 “원고가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X 등이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X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가처분등기를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피고 F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어 피고들의 가처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X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이상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8행의 “판결이 확정된 부분”을 “판결이 확정된 부분[원고(또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대위하여)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관하여 일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의 1, 2, 3)]”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P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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