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2: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경 춘 로 2341에 있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횡단보도 상을 택시 승강장에서 출발하여 남 춘천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지점에 근접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29 세, 남)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경골 외측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