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남 진도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함께 전복 양식장을 운영한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 칸수를 늘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 년 뒤에 전복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아래 2012. 9. 3. 1,000만 원은 전복 구입자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복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이미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빌려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전복을 키워 팔더라도 그 판매 대금으로 다시 치패를 구입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해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변제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2,600만 원, 2010. 12. 22. 290만 원, 2011. 1. 14. 400만 원, 2011. 2. 15. 300만 원, 2011. 3. 22. 200만 원, 2011. 3. 28. 500만 원, 2012. 9. 3.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5,2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E 및 A의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