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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7. 벌금 70만 원, 2008. 12.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부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리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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