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8: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우측 첫 번째 좌석에 앉아서 마스크를 입 밑으로 내린 채 핸드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 고 말하자, " 이 씨팔놈아, 개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십여 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운전석으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