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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경 C, D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C은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D에게 주면 D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1. 경 D에게 D이 마치 ‘E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과 D은 2014. 1. 15. 경 광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 경기 광주시 H 아파트 102동 1903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2014. 1. 16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경기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H 아파트 102동 1903호 ’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D, C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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