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 선사유적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진황도로 72 동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위드마크 합산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