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8. 11. 24. 04:1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노폭 9.5m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암사동 방면에서 강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경계석을 1차 충돌하고, 이어 전방에 주차중인 D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굽은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1. 각 사진, 시체검안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