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6. 11: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시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