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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4동 719 장평교 도로까지 약 4km 가량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이 2008년 이전이었고,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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