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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0, ‘시골 통돼지볶음’ 가게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 티타운빌딩 앞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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