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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9,884,669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1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10. 4. 15.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문구용품의 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4. 14.경 사이 위 대리점의 거래처인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문구대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수금 대금 중 213,4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합계 9,884,669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2. 8.경까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미용재료의 납품 및 그 판매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J의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위 피해자의 미용재료인 컬러펌을 납품하고, 그 대금 180,00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80,0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합계 5,704,0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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