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5:1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유원지 근처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역으로 가자고 한 후, 광명역에 이르자 다시 E초등학교로 가달라고 하여 E초등학교 쪽으로 가던 중, 광명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를 정차시키고,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위 커터칼을 계속 들이대면서, 같은 날 06:22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대를 주행하게 하다가, E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2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현금 17만 원을 강취하고 택시요금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2) 부정적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