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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0 2019고단3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같은 배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1:35경 전남 여수시 C 지하 소재 ‘D’ 1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정부 열상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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