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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49 판결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공1981.12.1.(669),14442]
판시사항

가. 준공업지역내의, 액화가스 충전 및 주입시설이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9193호) 별표7 소정의 공해공장인지의 여부(소극)

나. 고압가스충전 및 주입시설 인근 공장주의 고압가스 제조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가. 액화가스의 충전 및 주입업 경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한 시설은 건축법시행령(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별표7 소정의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한, 액화가스의 충전 및 주입시설이 폭발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동 시설이 폭발하여 인근에 있는 원고들의 공장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이 위 고압가스 제조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나 위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화성냉동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보조참가인

부산가스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받은 행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정하는 허가 대상으로서는 동 법 제3조 3항 , 동 시행령 제7조 별표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범위에 속하나 그 실질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액화가스의 제조가 아닌 충전 및 주입에 불과한 것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시설은 선박용 액화가스의 공급에도 이용된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장소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준공업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제7항 에 의하여 준공업 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동 시행령 별표 7 제1항이 규정하는 공해공장이란 동 시행령 부표에 의하면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 즉 1.독극물의 제조 2.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제조 3.화학섬유의 제조 4.석탄가스, 콕크스 활성탄의 제조(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5.합성염료, 안료, 도료의 제조 6.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제빙 또는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호 규정 특히 원고들이 지적하는 위 제2,6호가 규정하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나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제조만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으로써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허가받은 행위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액화가스의 충전 및 주입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시설은 위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함과 아울러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시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박용 액화가스의 공급에도 이용될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도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권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 당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9.10.16. 선고 79누17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에 의하여 이로 인한 시설이 언제 폭발하여 원고들의 공장에 위해를 가할런지 모르므로 원고들의 안전한 조업을 할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프로판 부탄 등의 엘피가스의 자동차에의 공급 및 선박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압가스 제조업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허가 후 저장탱크 배관의 강도 및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시설함과 아울러 누출시의 자동경보장치도 시설하는 등 법령상 소정의 안전도가 확보된 충전 및 판매시설을 갖추어 그 안전도 검사를 마쳤고 또한 이 사건 허가 하의 시설은 원고들의 공장건물과는 각기 상당한 거리가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허가장소와 원고들의 공장사이에는 높이 2미터 정도의 세멘부록조 담장도 설치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스가 누출되어 원고들의 공장 지하실에 쉽사리 스며들어 그 보일러실의 화기로 인하여 폭발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허가 아래의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제소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의 위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인정 아래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가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고압가스 제조허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그 허가기준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허가 아래 한 시설이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만 실시하여야 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허가를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라고 보여지며 원심이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는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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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8.12.선고 80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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