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설묘지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임야의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자 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바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가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피상고인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지사는 1958.1.6. 망 소외 1에게 고양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2무보중 묘지설치 면적 3,000평에 대한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그뒤 사망하여 소외 2가 상속인으로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7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2는 1978.1.12.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에게 위 임야를 대금 6,040,000원에 매도하였고 1978.1.13.에 위 소외 3의 처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위 임야상의 사설묘지설치허가권까지 영구 사용을 승락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8.1.31 피고에게 분묘설치구도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훼손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서를 반송하고서, 위 임야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됨으로써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 위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권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1978.2.21 위 허가를 취소하고,같은 달 22 이를 위 소외 2에게 통지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위 취소는 법적근거없이 행한 행정처분이어서 위법이며, 원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이고 동 임야내 3,000평 위의 위 사설묘지설치허가권을 동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이므로 위 임야내의 이 건 사설묘지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에 대한 위 사설묘지(가족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 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