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잠수장비 대여업체 'D'의 대표자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6. 11월경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에 주입할 압축공기를 제조, 충전할 목적으로 콤프레셔를 구입하여 2013. 11. 6.자까지 압축공기통을 제조, 충전하였다.
②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①항과 같이 제조, 충전한 압축공기통을 스쿠버다이빙 활동자를 대상으로 개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11. 3. 09:00경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해 공기통 장비대여 차 피고인의 업체 ‘D’를 방문한 E 등 4명에게 장비임대료를 포함한 승선료를 1인당 6만원씩 총 24만원을 받고 본인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 F(1.26톤)에 승선시켜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소광이도(섬)까지 운항하여 주는 등 유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압가스 해당여부 및 허가여부 확인, 유선사업 신고여부 확인, 고압가스 제조, 충전, 판매 허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2호, 제4조 제3항 전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