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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655
위증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E은 2011. 3. 3. 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F 빌딩 1 층을 ㈜G로부터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350만원에 임차하여 ‘H’ 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이다.

E은 2014. 4. 경 위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 인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52,149,988원의 반환 채권이 있었다.

한편, I은 E에게 36,488,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6,488,0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8. 21. 경 수원지방법원에 건물 등기 명의 자인 J 및 A을 피고로 하여 36,48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 금 청구의 소 (2014 가단 524205)를 제기하였다.

E은 2015. 9. 17.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 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524205호 추심 금 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은 증인신문 당시 “ 임대인 A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원상 복구부터 해 놓으라고 했다.

2013. 5. 경에도 임대료는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고, 내가 등기로 A에게 전세금 반환청구 서류를 보냈는데, A은 ‘ 일단 원상 복구를 해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했다.

그런 데 지금도 돈이 없어 원상 복구는 안 되었다.

따라서 이미 임대 차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어 남은 보증금 잔액은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임대인인 피고 인과 사이에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E과 피고인은 ‘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4. 4. 20. 만료됨에 따라 추후 증감 변동이 없이 임차인이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 잔여 금으로 2014. 5. 13. 기준 52,149,988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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