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에서 피고인의 처인 C(2013. 4. 8. 혼인신고)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4. 26.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G모텔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당하자 재차 모텔을 옮겨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29.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J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세이클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당하자 재차 모텔을 옮겨 성매매를 알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