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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단22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쿠폰발행기(카드결제기) 1대(증 제6호), 오만원권 8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양천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2명(일명, ‘F’,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성매매여성과 반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아산시 H 4층에 있는 ‘I’라는 휴게텔업소에서, 그곳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4개, 내실 2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 J, K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한 후,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인 L, M, N, O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성매매여성과 반 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A 업소용휴대폰 내역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속된 성매매알선 범행 관련)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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