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건 명에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을 기재하지 아니함 .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공로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나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