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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6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21:2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 D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로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찢으며 피해자를 향하여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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