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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카카오뱅크 계좌(C)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성동구 D 부근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청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 21:29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D 부근에서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01. 06. 16:42경 B으로부터 액상대마 1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관악구 E 옆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B과 함께 B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액상 대마 20개를 찾으러 가던 중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2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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