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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8:09 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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