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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9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 11: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월드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롯데월드 입장권의 암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를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그곳에 주차된 대표이사의 차량 앞에 드러눕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놀이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놀이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롯데월드 수입관리 사무실에 암표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롯데월드 건물 안전실 앞 노상에서, 위 롯데월드의 직원인 피해자 C(49세)이 암표를 판매하지 못하게 계속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뭘 쳐다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발을 1회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늑골 제3번 선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내 암표단속 관련서, 근무일지 내 암표단속 상황일지 사본,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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