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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02 2016가단14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4. 6. 21.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3. 5.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 27. 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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