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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446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소위 건설면허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J 205호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I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여 건설면허대여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A을 소개해 준 사람이다. 가.

경찰 조사시 허위자백교사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건설면허대여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2년 6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네가 소개를 한 사람이고 A이 너를 찾으니까 네가 노력을 좀 해 달라. 물질적인 것은 힘닿는 데까지 해 줄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전해 달라.”라고 하면서 위 A이 건설면허대여를 한 것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2012년 6월경 점심시간에 성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별 내용이 아니니까 벌금이 나올 것이고 벌금을 내주겠다. 건설면허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고, A이 혜화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인 2012. 6. 29. 오전경 위 혜화경찰서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걱정하지 말고 면허대여 해주고 100만 원, 15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라.

내가 얘기해준 그대로만 얘기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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