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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노17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담보로 2차례나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E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추가 공사비용과 준공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위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공사비용이나 준공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E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3행의 “4억 8,000만 원” 앞에 “1억 5,000만 원, 2010. 12. 15.”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이에 관해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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