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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6403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3.경 A에게 평택시 C 지상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5. 13.부터 2017. 5. 31.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A은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평택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5. 6.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는 등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95%. 90%,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거나 품질부적합 제품이고,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및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화물차 운송업자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2. A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1, 12, 15호,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4항 제1,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정지 9개월(2015. 8. 25. ~ 2016. 5. 24.)의 처분(이하 ‘사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A은 사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087호로 사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5아20473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8. 사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재개하였다.

마. 평택경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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