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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수수행위 피고인 A는 2013. 5. 17. 19: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룸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투약행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섞은 다음 이를 나누어 마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피고인 A)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각 39,500원 = 0.1g x 1/2 x 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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