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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5. 18:30경 시흥시 D 소재 E낚시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갈색 구형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 기구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 기구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16.57그램을 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각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1. 각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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