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5. 18:30경 시흥시 D 소재 E낚시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갈색 구형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 기구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 기구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16.57그램을 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각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1. 각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