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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13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3. 7. 1. 한국일보 B지국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보급소’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3. 피고가 이 사건 보급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남쪽 25.43㎡에 관하여 위 건물 소유자이자 당시 피고의 장모였던 D과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9. 19.경 이 사건 보급소 사무에 종사하던 당시 피고의 처였던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한국일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E은 2014. 12. 9. 원고에게 ‘한국일보 임차보증금 차용증 이천만원에 대해 변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건물 등의 경매절차에서 9,469,50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았다.

E은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었고, 설령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문보급소 직원이자 피고의 처이므로, 원고가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30,498(20,000,000원 - 9,469,5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D의 딸인 E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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