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피고는 2008. 9. 25. B 마을회 대표자인 C과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중 1층 동쪽 92.9㎡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4,000,000원, 존속기간 2008. 9. 25.부터 2010. 9. 25.까지로 정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0. 17. 접수 제23570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마을회관 전세금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2008. 11. 18. B 마을회 및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보조기간 만료 시(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와 동일) 위 마을회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원고에게 전세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마을회관 전세보조사업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11. 21. C에게 5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이 피고에게 위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2013. 3.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마을회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보증금 5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